중앙노동위원회 2024교섭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26
판례 요지
김○옥이 신청 외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된 2024년 6월 17일 자 총회와 이튿날 이루어진 교섭요구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총회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어 의결이 무효이고, 교섭요구 역시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내에서 신청 노동조합만이 유일한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교섭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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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