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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교섭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교섭24
선고일
2024-07-15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시점은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이 아니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취하되어 소멸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전에 진행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취지로 결정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절차상·내용상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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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