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교섭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24
- 선고일
- 2024-07-15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시점은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이 아니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취하되어 소멸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전에 진행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취지로 결정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절차상·내용상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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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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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