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교섭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1
- 선고일
- 2024-01-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3인 중 2인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임금을 받아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1인은 운전원으로 근무 중이므로 3인 모두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기준 전체 조합원 19명 중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의 반수인 9.5명을 초과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교섭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