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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교섭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교섭1
선고일
2024-01-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3인 중 2인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임금을 받아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1인은 운전원으로 근무 중이므로 3인 모두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기준 전체 조합원 19명 중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의 반수인 9.5명을 초과하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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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