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교섭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16
- 선고일
- 2024-06-20
판례 요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날부터 8일째 되는 2024년 1월 10일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산정기준일 현재 전체 조합원 109명 중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연합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93명으로 과반수(54.5명)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연합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이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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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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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