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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교섭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교섭16
선고일
2024-06-20

판례 요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날부터 8일째 되는 2024년 1월 10일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산정기준일 현재 전체 조합원 109명 중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연합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93명으로 과반수(54.5명)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연합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이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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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