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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교섭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교섭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하나의 교섭단위 내의 특정 공장에서만 개별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다른 공장 노동조합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에 확정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가 유효하지 않으며, 현재 회사 내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한 노동조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최초의 적법한 교섭요구 사실에 대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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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