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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교섭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교섭12
선고일
2024-05-2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설립 및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후 사용자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체결 가능성도 없어 교섭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 2가 회원들로 구성된 사용자단체로서 조합원과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고, 사용자3, 4 역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사용 계획도 없으므로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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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