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9
- 선고일
- 2024-10-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임대 차량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지원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다른 노동조합에도 유류대 명목의 금원을 지원하여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운영비 원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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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