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8
- 선고일
- 2024-06-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도 원칙적으로 1명의 근로자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차등 구성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규정 자체와 복지기금 지급 및 사용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 차별적 처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조항과 그 이행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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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