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7
- 선고일
- 2024-05-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보충협약을 교부받은 날부터 기산하면 시정신청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과 진행 과정을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하여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실태와 개선 필요성, 해당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7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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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