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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공정7
선고일
2024-05-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보충협약을 교부받은 날부터 기산하면 시정신청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과 진행 과정을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하여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실태와 개선 필요성, 해당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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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