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6
- 선고일
- 2024-04-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화해조항만으로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당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성실하게 재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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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