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5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자 수(24명)를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로 단정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 역시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단체협약 과정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하였고, 2024년 임금협약 교섭과정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록을 공유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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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