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공정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40
- 선고일
- 2025-03-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반기마다 7,300만 원이 넘는 광고수익금이 장학금 및 후생복지기금 명목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전액 지급되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수익금이 전체 조합원을 위해 사용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수 노동조합은 사용 내역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관리·처분권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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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