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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3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공정3
선고일
2024-08-27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교섭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의견 미청취 등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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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