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3
- 선고일
- 2024-08-27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교섭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의견 미청취 등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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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