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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공정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공정36
선고일
2025-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배차 공정성 등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버스광고수익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처분 가능 대상이나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당 수익금 배분을 교섭 의제로 제안하지 않거나 특정 조합에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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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