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공정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36
- 선고일
- 2025-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배차 공정성 등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버스광고수익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처분 가능 대상이나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당 수익금 배분을 교섭 의제로 제안하지 않거나 특정 조합에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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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