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공정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35
- 선고일
- 2025-01-0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고, 무단 홍보활동을 제지한 지점장을 징계하지 않았으며, 대리인을 통해 교섭을 진행하고 사무국장의 가입 전 기간 개인연금 지원분을 미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노조를 차별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무단 홍보활동 제지는 시설관리권 침해에 대응한 것이고 대리인을 통한 교섭과 가입 전 연금 미지급 역시 정당하여 지배·개입, 교섭 해태,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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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