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공정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33
- 선고일
- 2024-1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상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소수노동조합도 단체교섭에 참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 과정 중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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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