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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2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공정2
선고일
2024-05-0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등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전 지부장 등에게는 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별적 혜택 부여는 신청 노동조합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단결력을 악화시킬 수 있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들에게 과다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기한 신청취지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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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