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공정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27
- 선고일
- 2024-1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의 기산일을 합의서 작성일인 2024년 4월 15일로 보아 제척기간 3개월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포상여행 관련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고, 불참자에 대한 혜택 향상 및 인솔자 선정 등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나 불리함이 확인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차별적 처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초심을 유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사ㆍ심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이사회의 회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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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