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23
- 선고일
- 2024-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를 뒤늦게 전달한 행위는 양 노조 간의 면담과 의사 교환 과정이 있었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보충합의는 합리성이 있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공유가 이루어졌으므로 실체적·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거규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행위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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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