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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공정21
선고일
2024-09-30

판례 요지

신청인들이 단체협약 및 특별합의서 내용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개정되어 적용된 적이 없는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합의서 중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인사위원회 위원 수를 차등 배분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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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