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21
- 선고일
- 2024-09-30
판례 요지
신청인들이 단체협약 및 특별합의서 내용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개정되어 적용된 적이 없는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합의서 중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인사위원회 위원 수를 차등 배분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공인노무사법 제21조
- 최저임금법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