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2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20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교섭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의무 위반이 아니며, 단체협약 이행과정의 계속되는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이므로 신청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당사자적격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고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으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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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