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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2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공정20
선고일
2025-02-0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교섭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의무 위반이 아니며, 단체협약 이행과정의 계속되는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이므로 신청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당사자적격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고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으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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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