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1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18
- 선고일
- 2025-01-02
판례 요지
회사의 교섭단위가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분리된 후, 사무직 교섭단위에서 독자적인 단체교섭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이 생산직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가 특정 교섭단위 내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해당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직 노동조합이 생산직 교섭단위에서 비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생산직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18조(의견 청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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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