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16
- 선고일
- 2024-08-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수수료)협약이 체결되어 모든 조합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된 위임계약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공정대표의무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노조를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개정 위임계약서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신청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실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