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1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15
- 선고일
- 2024-12-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최근 3개월 이내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지 않은 행위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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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