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1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14
- 선고일
- 2024-12-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신청인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일시 및 교섭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교섭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 일시 및 교섭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교섭대표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보고 및 조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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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