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13
- 선고일
- 2024-06-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조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컨테이너 제공 의사를 표명하는 등 사무실 미제공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소수노조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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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