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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공정12
선고일
2025-01-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추가 교섭 요구안을 배제하여 자신의 창립일만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소수노조에 지나치게 적은 조합활동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노조에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하였다는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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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