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11
- 선고일
- 2024-06-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비율보다 총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약 10.32%를 추가로 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활동 등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타당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남는 부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분 방식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4(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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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