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1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10
- 선고일
- 2025-01-06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조합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대노조 지부장과 근로시간면제자 간의 시간당 임금보전액에 차별을 두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법정 시정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을 제기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가 단체협약 내용에 기인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 신청인은 단체협약 체결일인 2023년 3월 30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년 11월 6일에 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9(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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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