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공정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1
- 선고일
- 2024-04-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이행과정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은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신청 노동조합에는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교섭창구단일화 당시 조합원 수 기준으로 배분한 것과 소노사협의회 및 노사상생기금 운영에 신청 노동조합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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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