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휴업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휴업4
- 선고일
- 2023-1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캠핑 불황으로 인해 매출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신청인의 휴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액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에 이르렀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휴업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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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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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