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휴업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휴업2
판례 요지
원청업체의 화재로 인해 2차 하청업체인 사용자가 휴업하게 되자,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기준미달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0%) 지급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업체 화재로 인한 일시적 휴업은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감되는 비용이 회사 매출액에 비해 극히 일부이고 노사 간 성실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은 부적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휴업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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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