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휴업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휴업1
- 선고일
- 2023-06-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매출 감소와 자금난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자금 상황 악화를 이유로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려 한 것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상 근로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나 동의가 없었던 점, 기능직과 달리 사무관리직 근로자들에게만 장기 휴업을 실시하는 점, 감액을 통해 절감되는 인건비 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휴업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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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