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차별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8
- 선고일
- 2023-05-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여신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기본급 등 임금이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과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정규직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경영성과급 및 특별격려금이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며, 업무 실적 차이나 경력 요건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기간제근로자에게 적게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기준을 적용해 지급한 것 역시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차별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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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