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차별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7
- 선고일
- 2023-10-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기간제근로자에게 차별시정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동종 업무를 수행하고 근속기간과 퇴직일이 동일한 정규직 정년퇴직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금과 격려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기간제법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반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배액금전배상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차별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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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