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차별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6
- 선고일
- 2023-07-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의 비교대상근로자를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 피복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 내용이나 권한, 책임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고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숙련도가 낮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차별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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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