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차별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4
- 선고일
- 2023-10-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승격에서 제외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조치의무 위반 주장의 경우 신청 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시정 신청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승격 임용에 대해서는 이사장에게 재량권이 있으며, 후보자 명단 중 상위자를 승격자로 정한 것일 뿐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정황이 없어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차별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의 책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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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