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차별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32
- 선고일
- 2024-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고 고충 해소를 위해 유급휴가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로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유급휴가 거부 및 해고가 성희롱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불이익한 조치이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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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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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