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차별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31
판례 요지
신청인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가 규정하는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법이 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차별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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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