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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차별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차별31

판례 요지

신청인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가 규정하는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법이 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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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