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차별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30
- 선고일
- 2024-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초심 판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부분은 재심 심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한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이후 불취업 상태와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차별적 처우로 발생한 손해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전배상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입증책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30조(이용료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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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