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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차별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차별3
선고일
2023-05-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했으나 이를 취소했고 선행 판단에서도 근로관계 유지가 인정되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가해자의 업무공간을 변경하지 않은 채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분리하고 사무국 출입을 제한한 점, 업무용 컴퓨터 미지급 및 사내 전산망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점, 가해자와의 분리 필요성이 소멸하고 직무재배치 관련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도 원직 복직 요청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이러한 행위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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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