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차별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3
- 선고일
- 2023-05-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했으나 이를 취소했고 선행 판단에서도 근로관계 유지가 인정되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가해자의 업무공간을 변경하지 않은 채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분리하고 사무국 출입을 제한한 점, 업무용 컴퓨터 미지급 및 사내 전산망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점, 가해자와의 분리 필요성이 소멸하고 직무재배치 관련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도 원직 복직 요청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이러한 행위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차별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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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