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차별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2
- 선고일
- 2023-10-0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 후 6개월을 지나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 26명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하여 묵시적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는 43명의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 지위로서 차별시정 신청권자 적격이 인정되나, 나머지 48명의 근로자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권자가 인정된 43명의 근로자들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영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았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차별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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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