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차별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28
- 선고일
- 2024-03-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 판결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었거나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이 없었던 직종의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환 직종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와 혼재되어 근무하며 지시를 받았으므로 파견근로자로서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환 직종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없고 임금규정에만 존재하는 사무원을 비교대상으로 볼 수도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시정명령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ㆍ중재)
- 공인노무사법 제2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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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