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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차별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차별27
선고일
2023-1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성수기 공백기간 동안 퇴직금을 수령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들어 근로자들의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기능강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 내용과 권한 및 책임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정규직에 비해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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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