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차별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27
- 선고일
- 2023-1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성수기 공백기간 동안 퇴직금을 수령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들어 근로자들의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기능강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 내용과 권한 및 책임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정규직에 비해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사ㆍ심문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최저임금법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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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