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차별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26
- 선고일
- 2023-10-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며 계속 근로를 강요하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비방하여 정신적 손상을 준 행위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금전배상액 중 정신과 치료비와 속기사 의뢰비용을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성희롱 행위의 중대성과 사업주의 조치 미이행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실수입과 대리인 선임비용은 차별적 처우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자료는 이미 3배액 배상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차별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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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