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차별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시간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동일하여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에 해당하는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급여들이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져 업무 범위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으나, 사용자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아 배액금전배상 명령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차별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보존서류의 종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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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