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차별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15
- 선고일
- 2023-09-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파트장 해제 및 전직 처분을 받아 승진에서 탈락한 근로자가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을 심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현저히 많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은 통계적·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차별(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미사용 남성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의 처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증표)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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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