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차별1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12
- 선고일
- 2024-01-2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차별시정 사건을 심판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성희롱 신고 근로자에게 행한 조치 중 일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차별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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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