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차별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10
- 선고일
- 2023-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사용자2에 채용되어 사용자1로 파견된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독자적인 실체를 가진 별개 법인이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근태관리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행한 야간 당직 업무 등은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일 뿐 사용자1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회사의 관계를 파견이 아닌 도급 관계로 보아, 해당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차별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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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